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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5고단20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090』- 피고인 A 피고인, E은 마치 ( 주 )F 명의로 서울 서초구 G 아파트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말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I에게 “F에서 G 아파트 62평 형 15 세대를 분양 가의 60% 로 매입해 두었는데, 그 중 1 세대를 분양 가의 63%에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금 대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 주 )F 가 위 G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위 G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1. 3. 29.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3. 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1.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이고, 2011. 3. 경 현재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지금 하고 있는 물 정화 사업은 관급 공사로 전망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남은 사업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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