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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7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과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깨진 안경알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CCTV 영상 사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본의 영상을 촬영한 CCTV 캡 쳐 자료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현장 임장사진 및 CCTV 캡 쳐 자료( 증거 목록 순번 16번) 는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파일 사본의 재생 화면을 촬영한 사진 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된 영상물 중 작성 일자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복사한 사본이나 영상의 재생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피고인의 증거동의 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현장 임장사진 및 CCTV 캡 쳐 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래 원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편집 내지 개작의 의심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원심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증거에 대하여 입증 취지를 부인하였을 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지는 않았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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