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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3:30 경 부산 남구 감만동 수영 국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 219에 있는 우 암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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