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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누5617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일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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