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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80419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9,864원 및 그 중 24,010,570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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