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4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71』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9: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한 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음식 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시비를 하면서 “돈이 없다, 씨발년아, 마음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눈이 마주치면 달려들어 때릴 듯이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들이 무서워 모두 피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휘둘렀고, 이를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