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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10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393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393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31. “원고는 피고에게 78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0.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1312호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2017. 8. 17.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정4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7. 8. 24.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확109호)을 하여 2017.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2,291,039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2018. 1.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원고의 위 2,291,039원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단3939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상계적상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903,193원 원금 782,550원 2016. 1. 30.부터 2017.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2,170원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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