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393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393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31. “원고는 피고에게 78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0.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1312호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2017. 8. 17.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정4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7. 8. 24.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확109호)을 하여 2017.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2,291,039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2018. 1.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원고의 위 2,291,039원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단3939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상계적상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903,193원 원금 782,550원 2016. 1. 30.부터 2017.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2,170원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