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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전고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2013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2013전고58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2. 20.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제3호)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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