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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6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 게임기 투입구에 1,000원을 넣고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버튼을 눌러 게임기 안에 진열된 상품을 봉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획득하는 일명 ‘러브 푸시’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업소 발견보고

1. D지구대에서 촬영한 푸시게임기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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