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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차량인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3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8 인도상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대로 314 교대역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 퍼센트(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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