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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4: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원과 F 명의의 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7:38경 서울 서초구 J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전동킥보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K 레조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절취 행각이 블랙박스에 촬영될 것을 우려하여 블랙박스도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레조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1대를 떼어낸 다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 블랙박스 1대와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9. 05:14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시드 올인원) 4개를 구입하면서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전자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6:17경 서울 강남구 O 1층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액상담배(릴베이퍼)를 구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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