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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다가오자 ‘ 홍합탕’ 을 안주로 주문하며 “ 여자 거기, 그거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원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문을 재촉하기에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하며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바로 옆에 서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안주를 주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 홍합탕’ 을 주문하며 ‘ 여성의 음부’ 라는 의미로 ‘ 여자 그거’ 라는 말까지 하였던 점, ③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아무리 이런 데서 일을 해도 여자의 거기로 어떻게 손이 오냐.

” 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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