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물건을 나르는 여종업원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수 차례 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려고 엉덩이를 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로 추행할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직장 상사와 여성을 포함한 동료들과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2) 피고인의 직장 상사가 주문을 하려고 술집 사장을 몇 차례 불렀으나 시끄러워 주인이 이를 듣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소주 박스를 끌고가면서 피고인 일행 옆을 지나갈 때에,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차례 툭툭 쳤다.
(4)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다.
(2)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