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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87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0:30 경 춘천시 효자로 춘천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 조,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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