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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4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위탁자로 지정된 보험사업자로서 A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E은 2014. 7. 13. 02:40경 무등록 124cc 야마하 씨그너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5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산 1호 터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상태에서 직진하여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9. 23. 피해자의 부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으로 136,000,000원,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책임보험금 110,247,040원(사망한도액 1억 원 및 치료비 전액 합계), 합계 246,247,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E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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