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 남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부산 남구 F 도로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8. 16.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C로 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다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9.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받았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3. 4. 4. 남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변경된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3. 4. 10.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서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피고 주소지도 아니고 실제 거주지도 아닌 ‘부산 남구 H’로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전입일 주소 2003. 12. 29. 부산 금정구 I빌라 B동 101호 2005. 1. 13.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