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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총책, 국내의 금원전달 책 등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소재 성명 불상의 총책은 공범들을 위 챗 등 SNS으로 총지휘하고,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피고인들 등 국내의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전달 책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1.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D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챗으로 보내

온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인쇄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2. 11:40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7 조사 0118호 G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 보니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4개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약속한 장소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

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주고, 은행이 실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불법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도 각각 합의 금으로 160 만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예금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와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을 장소, 금액, 피해자의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쇄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 1,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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