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에어컨 1대를 설치해 달라. 대금은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미납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르러, 주인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제품번호 SY130HD4B1)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위 매장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미납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현금 1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2014. 6. 16. 11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총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제2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에어컨 설치업자 B에게 에어컨 실외기 이동 공사를 의뢰하여 일을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