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3 2014가단4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