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566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