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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107479
임가공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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