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71호 강간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수 할 남자 손님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라고 호소하자 평소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티반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약의 종류와 효능을 설명해주지 않고 위 스틸녹스 알약 2개와 아티반 알약 1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이므로 안 먹겠다”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약을 들이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을 먹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위 형사재판에 관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피고에게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4.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약물인 아티반(로라제팜)은 특히 벤조디아제팜 중에서도 기억상실을 가장 잘 일으키는 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