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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동료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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