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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6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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