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7053
건물명도 및 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279.91㎡를 인도하고,
나. 46,1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279.91㎡를 인도하고,
나. 46,1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