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757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503.5㎡를 인도하고,
나. 115,411,2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503.5㎡를 인도하고,
나. 115,411,23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