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7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246.86㎡를 인도하고, 7,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246.86㎡를 인도하고, 7,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