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3:4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위치한 D 부동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의 다리를 발로 차면서 “ 나 좀 보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