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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합234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유사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군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H(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같은 날 03:00경 군포시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가 성매매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나이 처먹고 돈 벌게 해준다는데 말이 많아.

너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죽어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못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 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

안 벗으면 여기서 죽어 나갈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내놓고 피해자에게 “빨어”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각 넣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부터 다음 날 20:00경 사이에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성매매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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