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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4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성아트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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