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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정7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생지 1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4. 6. 28.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앞 노상에서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82년, 남)소유 D 에쿠스차량을 화분 및 세수대야 등을 이용하여 앞 유리 및 지붕 등을 손괴하여 수리견적 1,463,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동차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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