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06.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인천 남구 C, 3동 3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37cm , 총길이 41cm )을 꺼내어 장판에 내려찍고, 얼굴과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 가슴,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