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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11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창호, 샤시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충북 증평군 C 지상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공사대금 : 14,800,000원 공사기간 : 2017. 10. 24.부터 2017. 11. 30.까지 특약사항 : 계약금액이 정해진 후 발생되는 공사부분은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준공대출(C) 발생하여 우선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의 창호와 관련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된 이 사건 공사대금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의 매형인 소외 D이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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