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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28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6.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1동 505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동래구청의 위임을 받아 실시한 공매절차(물건관리번호 : 동래구청 C)가 진행되자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저가에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위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2011. 11. 18.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수리한 비용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등 3580만 원 상당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 조세정리팀에 우송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매물건상세정보, 유치권권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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