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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1912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2014. 11. 9.경’을 ‘2014. 11. 9.’로, 같은 쪽 제18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3) 그 밖의 피해물품과 관련하여’에 바로 이어서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변경하였다

)’를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3 내지 17행을 모두 아래 『 』부분으로 바꾼다.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절취행위 당시 별지 피해내역 기재 피해물품 외에 용접설비, 측정기, 각종 기공구 및 컴퓨터 프로그램(CAD용 그래픽 Mach3 등과 CAM용 UGNX) 등 시가 합계 231,646,636원 상당도 함께 절취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2, 제12, 20, 22 내지 30, 38, 40,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2 내지 4행의 ‘원고가 구하는’부터 ‘2017. 12. 7.까지는’을 ‘이 사건 절취행위일인 2014. 11. 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9. 6. 12.까지는’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제1심 판결의 별지 피해내역 기재 피해물품의 구입 당시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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