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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합197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42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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