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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814
준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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