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30 2017도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증거의 증명력,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