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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두4061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 I, J, K, L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징계사유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

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B, C, I, J, K, L, N에 대한 각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소속된 O노동조합이 2014. 2. 25. 실시한 AF(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원고 F, G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 F, G가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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