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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다24461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작업에 투입하면서 인양물의 무게나 이 사건 기중기의 인양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최소한 조종사 J와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한 작업의 목적이나 인양 목적물, 이 사건 기중기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측 신호수 M이 작업 지침에 반하는 붐 내리기 동작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 또는 주의의무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634,541,756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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