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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48078
대여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낙찰자 지위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12. 7. 24.자 해제 의사표시로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협의를 하여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할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원고 부담의 총회 비용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비대차가 무효임에도 원고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비 명목의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오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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