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22』 피고인은 2012. 6. 1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6월항쟁 25주년행사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개최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참가하였다가, 참가가 500여명과 함께 구(舊) 삼성본관을 거쳐 한국프레스센터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12. 6. 10. 17: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 횡단보도에 차벽을 설치하여 행진을 차단하려 하자, 참가자 300여명은 인도를 통해 차벽을 피한 다음 다시 차도를 점거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어떤 남성 참가자가 서울지방경찰청 제22기동대 소속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일로 제22기동대 소속 순경 E이 위 남성 참가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482』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개최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민노총 및 금속노조는 2012. 5. 14.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집회 종료 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에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 서울시청 등을 거쳐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1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