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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8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31.경 삼신올스테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신생명’이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새희망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주피보험자: B - 보험수익자: 원고 - 보험기간: 1998. 7. 31.부터 2035. 7. 31.까지 - 암치료보험금: 가입금액 20,000,000원 - 암수술급여금: 가입금액 수술 1회당 4,000,000원

나. 피고는 1999. 12.경 삼신생명을 계약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치료보험금 및 암수술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약관의 주요규정은 별지 보험금 지급규정(별표 1, 2 포함) 기재와 같다. 라.

B은 2014년 말부터 시력이 저하되고, 2015. 6.경부터는 복시, 구음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심해지자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 그 후 B은 C병원에서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 2015. 7. 6. 두개인두종 진단에 따른 내시경적 종양 감압술 시행 - 2015. 10. 6. 두개인두종 진단에 따른 개두술 시행 - 2015. 10. 22. 두개인두종 진단에 따른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 시행

바. B은 2015. 11. 4.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수술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주상병 소뇌천막상 NOS의 악성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C71.0’이라는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위 D은 2015. 12. 30. B에 대하여 '기존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잔존 종양이 남은 상태이고, 수술적 치료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상태이며, 재발가능성이 있고,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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