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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부평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1. 20:4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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