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도중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 피해자를 앉히려고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의견 다툼으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부모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