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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3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AD 주식회사 명의의 D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출금적요 조작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종범의 성립,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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