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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나1069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하였으나, 위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판단누락 부분은 별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부해둔다). 2. 추가하는 부분(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2013. 1. 18. 1,500만 원, 2013. 4. 26. 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고 ② 2014. 10.~11.경 피고가 F회사로부터 받을 각 공사대금채권 3,008,930원 및 4,677,600원을 받아가고 ③ 2014. 8. 7. 피고가 이용하던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54,686,530원(= 1,500만 원 200만 원 3,008,930원 4,677,600원 3,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 합계 54,68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소청구취지 금액 합계 65,241,030원 중 합계 10,554,500원(= 2013. 1. 7.자 2,896,000원 2013. 1. 11.자 200,500원 2013. 2. 5.자 2,896,000원 2013. 7. 24.자 200,500원 2013. 8. 23.자 590,500원 2013. 9. 17.자 770,500원 2013. 10. 25.자 3,000,500원)은 피고가 당초부터 주장한 금액이고, 위 10,55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위 54,686,530원(= 65,242,030원 - 10,554,500원)만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금액이다]. 살피건대,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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