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6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소재 포항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같은 해 11. 13., 같은 해 12. 18., 같은 해 12. 19., 같은 해 12. 26., 2018. 5. 17., 같은 해
5. 18., 2019. 3. 4.부터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해
3. 15., 통산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각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