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278 (2018.11.26)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서4017 / 조심2013부4083 / 조심2010서1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6.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OOO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2013가합10952, 2015.8.12.)으로 현금반환된 유류분 OOO원(이하 “쟁점유류분”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6.2.29.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3.29. 동 신고세액공제를 재산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2017.5.29.~2017.9.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류분을 합산한 상속세 수정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를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쟁점유류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고된 상속재산이므로 신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9.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류분은 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없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 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따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서 누락한 쟁점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공제하여야 한다.
(2) 조세소송에서 심리대상은 취소 사유의 존부로 전심절차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다라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납부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증세법 제14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보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유류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적용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변호사비용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 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불복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반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변호사비용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외 규정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이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환된 유류분(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은 배우자 OOO 외에 자녀 4명(청구인, OOO, OOO, OOO)이고,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나) 청구인은 2016.2.29. OOO의 유류분 화해권고결정 (2013가합10952, 2015.8.12., 아래 <표2> 참조)에 따라 쟁점유류분(아래 <표3> 참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유류분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
<표3> 쟁점유류분의 명세
(다) 청구인은 쟁점유류분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라) 청구인은 2016년 2월경 처분청에 아래 <표5>와 같이 납세지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납세지지정신청서의 주요내용
(2)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입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화해권고결정(2013가합10952, 2015. 8.12.) 이후,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따라 동 확정판결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예외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을 재산정․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심판원에서 “상속세 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국심 2006서4017, 2007.4.23.)하였고,
2)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징세-219, 2012.2.16.)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에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을, 제2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은 포함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조심 2013부4083, 2013.12.18.,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시점이 동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OOO 유류분)은 2015.9.1. 확정(법원은 2015.8.17. 화해결정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 확정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동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2.29.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양자의 입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②가 처분청의 처분이 없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에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전심절차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다라면 불복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쟁점변호사비용이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의 처분이 없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나)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경우 쟁점변호사비용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OOO(214-02-*****)에게 쟁점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아래 <표6>과 같이 확인서 및 현금영수증 OOO를 제시하였고, 이는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6> 확인서의 주요내용
가) 심판결정례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그 변호사 비용은 그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결정(조심 2010서1297, 2011.11.9.)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유류분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를 원인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이상, 상속채무를 확정하는 판결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과 같이 이 건 쟁점유류분을 상속재산으로 확정한 판결에 소요된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으며,
나) 대법원도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된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지닌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6980 판결)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소요 비용의 공제를 인정한 이상, 이 건 상속재산을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쟁점변호사비용을 반대급부적 성질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반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기본통칙(14-0…3, 채무의 범위)에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쟁점유류분 소송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변호사비용 중 2016.1.28. 지급한 OOO원을 쟁점유류분의 현금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등을 볼 때,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변호사비용이 상속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변호사비용이 당초 경정청구사유로 제시되거나 이전 불복단계에서 거론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동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유로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등을 말하는 것인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 또는 반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