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9 2017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루 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